36주 임신중절 낙태 유튜버 영상
유튜브에 임신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브이로그’를 올린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임신 중절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현행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국민일보 7월 15일 보도 참고). 따라서 경찰 수사의 초점은 해당 여성의 태아가 임신 중절 수술 당시 살아 있었는지, 즉 사산이 아니었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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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살인 혐의로 의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복지부는 34주 차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던 법원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에 대해 한때 조작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실제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태아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낙태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A씨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의료 기록부에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술 당시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낙태 수술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계는 “36주 차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 이사회를 열어 B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협은 “36주 차 태아는 출산 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기”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B씨를 엄히 징계하고 사법부에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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